본문 바로가기
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

채권의 목적 / 특정물 채권의 정의

by 깊고 푸른강 2024. 1. 4.
반응형

1절 총설 

1. 의의 

채권이란 권리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대로 채무자는 일정한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급부의 의무를 가진다. 그럼 채권을 가지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급부행위이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급부행위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행위로 귀결되고 이것이 채권의 목적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채권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의 목적물은 급부행위의 객체를 말한다. 쉽게 말해,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가 돈을 주는 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행위의 객체인 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구별해야 한다. 

2. 채권 목적의 요건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373조에 나와 있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일단은 금전으로 가액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또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적극적 행위나, 심지어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ex, 경업금지 계약) 민법은 채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등 5가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의 목적, 즉 급부행위는 일반적 요건은 충족해야만 한다. 이 말은 법률에 나와 있지 않아도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적 요건을 알아보겠다.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1 (급부내용) 확정성

급부의 내용은 이행기 때까지 확정되면 된다. 이 말은 계약 당시에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사할 때  도와주기로 계약하고, 이행기 때 화장실 청소를 맡아 달라고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급부의 내용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과 적어도 이행기 때까지 내용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 (실현) 가능성 

급부는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은(원시적 불능) 채권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2-3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급부의 내용은 위법해서는 안된다. 위법한 내용을 급부로 하는 경우에는 바로 무효이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도 무효가 된다(민법 제104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 등이 있다. 즉, 이러한 권리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진다. 
 

2절 특정물채권 

1. 특정물채권 의의 및 판단기준 

1. 의의 

특정물 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계약성립 당시에 꼭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후에 특정되면 그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2, 판단기준 

이것이 특정물인지 아닌지의 1차적 판단은 당사자에게 있다.  그래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로 특정물이 지정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체할 수 없다면(부대체물) 특정물로 보고, 대체할 수 있다면(대체물) 종류물로 본다. 이때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의사로 결정한다. 

 

2. (특정물) 선관주의의 의무

2-1 (채무자) 선관주의의무

인도전까지 채무자는 특정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란 같은 직업상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지는 평균적 관리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라고 한다. 즉, 선관주의 의무는 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을  추상적 과실이라 하며  추상적이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의사의 과실은 다른 의사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마치 자기재산으로 본다는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정도보다는 낮다. 왜냐하면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한 관리가 자기 물건관리보다 더 주의한다. 이러한 자기재산과 동일한 관리의무  위반을 구체적 과실로 본다. 구체적이란 타인이 기준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경우는 보수 없는 임치(무상수치인), 친권자의 재산관리권, 상속인의 고유재산 관리등이 있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2 선관주의 의무 발생시기 및 존속기간 

특정물 인도채무의 성립시부터 인도 시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인도 시는 이행기 도래와 관계없이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행기 후도 선관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 이상할 수도 있다. 이행기 후라고 당사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없다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선관주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를 하는 경우는 선관주의 의무보다 강한 무과실 책임을 지어야 하고, 반대로 채권자의 잘못인 수령지체중에는 선관주의 의무보다 낮은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로 이행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속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2-3 선관주의 의무 위반의 효과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으나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와 2)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멸실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고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3. 특정물 현상인도의무 

3-1 현상인도의무 

특정물은 이행기에 현상 그대로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채권자에게는 그 특정한 물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훼손이 있어도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훼손이 이행기 전이라도 그대로 인도한다. 선관주의의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묻는 것은 따로 하고 훼손된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3-2 인도장소 

특정물 인도는 계약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해야 한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급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 장소는 대금지급장소가 된다. 특정물이 아닌 종류채권은 지참채무로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된다.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3-3 과실의 귀속

원칙적으로 이행기 전에는 채무자의 것이고, 이행기 후는 채권자의 것이다. 그래서 이행기 이후에 과실은 원칙적으로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 후이지만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실은 계속 채무자의 것이다. 반대로  이행기 전에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과실은 채권자의 것이 된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과실의 귀속/ 민법 제587조/ one point 민법 (youtube.com)

4.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훼손된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의 의무를 면한다. 태풍으로 특정한 물건이 멸실되었다고 하자. 이때 채권자의 권리도 상실된 것이다. 다른 것을 줄 필요가 없다. 한편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훼손된 경우에는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채무자는 선관주의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도 지지 않는다.  
 
[기출 선지] 
1]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 x]

2]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o, x] 

 

3]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자기물건과 동일한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o, x] 

 
 
1] o  2]  o  3] x 자기물건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관주의의무이다. 

 

https://youtu.be/W5owt0piBAo?feature=shared

 

'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불이행 유형과 효과 /이행보조자  (1) 2024.01.07
선택채권 / 임의채권  (2) 2024.01.06
이자채권  (0) 2024.01.06
금전채권  (1) 2024.01.05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정의  (0)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