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

선택채권 / 임의채권

by 깊고 푸른강 2024. 1. 6.
반응형

1. 선택채권의 의의 

1. 개념 

여러 개의 급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룸 3층과 4층 중 하나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그 중 하나가 선택되어 급부되는 채권이다. 기본적으로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또한  하나가 무효이면 나머지  잔존한 것이 선택되어 지기도 한다.

2. 발생원인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매매, 증여)로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규정(무권대리인의 책임, 유익비상환청구권,보증인의 사전구상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한다. (대판 2011.6.30.2010다16090)

 

3. 종류채권과의 구별 

[1] 종류채권은 같은 것만 주면 되기 때문에 개성이 없고, 선택채권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개성이 있다. 
[2] 선택채권은 선택을 하면 단순 일반채권으로 전환되고 소급효가 있다. 반면 종류채권은 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물채권로 전환이 되고 소급효는  없다. 그러므로  선택채권은 선택으로 특정물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3] 선택채권은 불능이 있다. 그러나 종류채권은 특정 전에는 불능이 있을 수 없다. 
 
 

2. 선택의 특정 

선택채권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을 특정이라 하고 특정이 되면 일반 단순채권으로 변경된다. 특정은 선택권자의 선택으로 특정되기도 하지만 하나가 불능이 되어 나머지를 선택해야 하는 특정도 있다. 
 

1. 선택권

선택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2. 선택권자 

법률규정과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선택권을 가진다. 만일 약정이 있다면 제3자도 선택권자가 될 수 있다.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3.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로 선택권 행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단독행위이다.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형성이 되며,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방해가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철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4. 제3자의 선택권 행사

제3자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된 의사표시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5.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잔존하는 급부가 특정된다. 

(2) 후발적 불능 

[1] 선택권자의 귀책 또는 불가항력이면 잔존급부가 특정된다. 
[2] 선택권 없는 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면 선택권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권자는 불능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일 불능인 것을 선택하면 이행불능으로 물건을 받을 수 없으므로 1차적 급부의무는 소멸하지만 대신 전보배상을 받을 수 있다.  
 
 

3. 선택권의 이전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이전한다. 

1. 당사자 일방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 

[1] 선택기간이 있는 경우인데 선택하지 않으면 먼저 최고를 하고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2] 선택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선택이 없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1]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로 돌아간다. 
[2]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로 돌아간다.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4. 선택권 행상의 효과 

1. 단순 일반화채권이 됨 

선택된 급부내용에 따라 특정물채권, 종류물채권, 금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선택의 소급효

선택을 하면 소급효가 있어 채권발생 당시로 돌아간다. 그러나 소급효로 제3자의 이익을 해지지는 못한다.  또한 불능일 때에는 소급효가 없다. 
 
[기출 선지] 
1]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o,x] 
 
2]  선택 채권에서 선택의 효력은 선택 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o,x] 
 

3] 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 부여 및 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o,x] 
 
1] o  2]o   3]o 
 
 
 
 

1. 임의채권의 의의  

1. 의의 

임의채권이란 급부는 특정되어 있으나 그 대용으로 급부에 갈음하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이다. 쉽게 말해, 100달러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롤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선택채권과의 구별 

선택채권은 처음부터 여러 개의 급부가 있지만, 임의채권은 원래는 하나의 급부인데 다만 다른 급부로 대용하여 갈음하는 것이다. 
 

3. 효력 

임의채권은 채권의 목적은 이미 특정되어 있지만 갈음하여 대용한다는 점에서 보충적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래의 급부가 불능으로 소멸되면 설령 대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용급부는 함께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