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용어해설5 법률용어해설)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준법률행위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각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하고, 크게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사실행위가 있다. 준법률행위란 1)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사표시 없이도 법적효과를 있는 것이다. 3)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를 말한다. 4) 이것은 권리주체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구분된다. 5)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 착오, 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6) 크게 표현행위/ 사실행위/ 사건으로 말할 수 있다. 1) 표현행위 일방의 의사표시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① 의사의 통지 ( 최고나 거절) - 자기의 의사.. 2024. 1. 23. 법률용어해설) 민법 계약의 성립(청약/승낙/청약유인/교차청약) 계약[법률행위]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의 요소 1] 계약은 청약[의사표시]+승낙[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2] 청약과 승낙은 모두 의사표시(declaration[표시] of intention[의도]) 청약(offer) 1) 내가 노트북을 50만원에 팔겠다 2) 매매계약의 청약에는 목적물과 가격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4) 묵시도 청약도 가능 –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는 것도 청약임 / 자판기도 청약임 승낙(acceptance) 1) 청약에 대한 계약성립의 목적의 의사표시 2) 내가 그 가격에 노트북을 사겠다. 3) 청약 사항 전부를 동의해야만 승낙으로 인정된다. 4)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로 본다. 5) 묵시적 승낙도 할.. 2024. 1. 22. 법률용어해설) 민법 도급의 개념/ 하도급의 의미 1. 도급(contract for work) 1)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2) 도급의 핵심은 일의 완성이다. 3)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경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4)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도급인 – 시킨 사람 2) 수급인 – 맡은 사람 3) 보수는 일의 완성의 대가이다. 4) 말로한 도급계약도 유효하다. 5) 택시기사에게 ‘나를 어디까지 태워 달라’도 도급계약이다. 2. 일의 완성 1) 단순한 점유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 목적.. 2024. 1. 20. 법률용어해설) 담보 가등기 개념/ 대물변제예약 1. 담보 가등기 쉽게 말해서 후에 못 갚으면 돈 대신 땅으로 갚는다 담보로 등기하는 것이다. 1) 가등기를 담보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2) 돈을 빌려주면서 일단 담보로 가등기만 하는 것이다. 3)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만을 (넘길 수 있다) 한 것이다. - 못 갚으면 본등기를 한다. 4) 가등기 권리를 저당으로 본다. (가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로 본다) 4)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못 갚으면 땅 소유권을 넘기고 over 금액은 다시 채무자에게 준다는 가등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84년3월2일 제1234 1984년1월28일 재산상속 소유자 도시왕 6411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2.. 2024. 1. 20. 법률용어 해설) 가등기(요건/효력/보전/신청) 1.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로 일종의 예비등기이다. (ex. 후에 요건이 되면 매매하겠다) 아직 본등기(종국 등기)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를 보전하는 것이다. 소급효도 없으며 순위만 보전하는 것이다. 2. 가등기의 요건 1] 부동산물권(소유권) + 이에 준하는 권리 (저당권) 2]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전을 위해 3] 장래에 확정될 때 4]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일 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는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저당권]]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2. 청구권 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청구권.. 2024.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