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집행법2 집행문 부여의 예외 1. 집행문 부여 원칙 원칙은 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신속성과 간이성을 위해 예외가 인정된다. 2. 집행문 부여 예외 1. 간이성 신속성 집행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하지 않는다.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액사건에서만 한해 결정되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소액사건의 상당수는 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일찍 끝낸다. 2) 확정된 지급명령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지급명령을 하는 민사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며 돈을 받아야 할 경우에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 2024. 1. 12. 집행문의 의의 1. 집행문의 의의 집행문이란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을 기재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하는 공문증서이다. 이것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다. 이렇게 집행문을 붙인 정본은 집행력이 있는 정본(집행정본)이라 한다. 만일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하면 절대적 무효이다. 제2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책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 무효이다. 2.집행문의 필요성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까지는 많은 .. 2024.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