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문의 의의
집행문이란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을 기재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하는 공문증서이다. 이것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다. 이렇게 집행문을 붙인 정본은 집행력이 있는 정본(집행정본)이라 한다. 만일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하면 절대적 무효이다.
제2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책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 무효이다. |
2.집행문의 필요성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가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강제집행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집행기관의 신속한 집행을 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바로 판결 후에 사정변경이 일어났을 때이다. 이때 집행권원만 보고 집행하면 사정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강제집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속성과 정당성을 위해 집행권원만이 아닌 집행문을 덧붙여서 그 사이에 일어난 변경사유를 고려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관을 두어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집행문 부여 기관
법원사무관이 집행문 부여를 한다.
1. 판결에서 법원사무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부여 한다. 원칙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이 한다. 다만, 상소심에 간다면 상소심 법원의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부여 한다. 판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등이 있다.
2. 판결 외에서 법원사무관
판결 외의 것도 당해 기록을 보관하거나 절차를 행한 법원의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부여 한다. 판결외에 것들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제판, 소송상의 화해조서, 인낙조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가압류 가처분 명령,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등이 있다.
3. 집행증서는 공증인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집행부여 기관이다.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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