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문 부여 원칙
원칙은 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신속성과 간이성을 위해 예외가 인정된다.
2. 집행문 부여 예외
1. 간이성 신속성
집행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하지 않는다.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액사건에서만 한해 결정되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소액사건의 상당수는 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일찍 끝낸다.
2) 확정된 지급명령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지급명령을 하는 민사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며 돈을 받아야 할 경우에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지만, 민사집행법 58조 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3) 가압류, 가처분명령
가압류란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두는 재판이다. 가처분명령은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비슷하지만 금전(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은 가압류라고 한다.
4) 경매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부수적 집행
1) 채권압류명령에 따른 채권증서의 인도명령
제234조 (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
2) 선박,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시 선박증서, 자동차 인도명령
제3자 점유하고 있는 것을 집행기관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체집행에 수권결정의 집행
대체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수권결정이다.
3. 법률규정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 경우이다. 이때는 집행문 부여를 하지 않는다.
1)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2) 형사소송법상 재산형 등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지행명령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3) 소송비용의 수봉결정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비용의 수봉) ①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4) 배상명령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4.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
1) 무조건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
의사진출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판결로 인낙이나 의사진술로 본다. 그래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 없으며 집행문부여도 필요 없다.
5. 확정기한 도래
확정기한이 도래하면 의사표시진술의 효과로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