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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민법기출문제풀이2

채권자대위권의 원칙상 무자력 요건과 예외 적용 사례(기출선지) 채권자대위권 무자력 1] 원칙상 금전채권 - 채무작 무자력 요함 2] 그 외 예외적으로 - 무자력 요건 필요 없음 원칙적으로는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자력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3] 선이행인 것은 무자력이 아니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권 무자력 기출 선지 ] ③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법원승진 16] (반드시가 아님 /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가능함) [가옥 명도는 선이행이고, 금전과 관계가 없으므로 무자력과 관계없이 대위권 인정] ③ 채권자가.. 2024. 1. 20.
채권자대위권 기출문제 선지 (법무사기출) 채권자대위권 기출문제 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13]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8,9] 3]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전행위는 할 수 있다. [13,18] 4]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 도래하기 이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15,19] (그러나 이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보전행위는 할 수 있다) 5] 채권자대위권은 일종의 위임관계이므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3] 6]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 2024.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