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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민법기출문제풀이

채권자대위권 기출문제 선지 (법무사기출)

by 깊고 푸른강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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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기출문제 

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13]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8,9]

 

3]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전행위는 할 수 있다. [13,18]

 

4]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 도래하기 이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15,19]

(그러나 이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보전행위는 할 수 있다)

 

5] 채권자대위권은 일종의 위임관계이므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3]

 

6]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16]

 

7]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사후에 통지해야 한다.[13]

 

8]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는 통지해야 한다.[15]

(그러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9]  통지후 or 채무자가 알고 난 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위권에 대항하지 못한다.[15]

 

10]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알고 있을 때, 채무자는 처분하면 안된다.  [9,12,18]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13,16]

(특정채권는 무자력과 관계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허용된다. 그러나 금전채권은 채무자는 무자력을 요구한다)  

 

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8,10]

(특정채권이다. 그래서 무자력과 관계 없이 채권자대위권이 가능하다)

 

13] 모든 청구권과 형성권은 채권자대위권이 가능하다. 

 

14] 채권자대위권은[상계권/취소권/해제권]가능하다. 

 

15]  대위범위은 금전채권 or 특정채권이다. 

 

16]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인정된다. [8]

 

17]  임대차 계약도 채권자는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채권자대위할 수 있다. [11]

 

18]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에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 병이 을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위 계약의 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19]

 

19]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이 된다.[9,10,15]

 

20]  채권자는 채무자에 공법상의 청구권도 대위할 수 있다. [8]

 

21]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의하여 보전될 수 있다.[17]

 

22]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제3이다.

(만일 채권자대위 소송을 하면 피고는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채무자 제3채무자가 피고이다)

 

23]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를 행사할 때 제3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13]

(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한  것이지,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4]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멸시효완성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3채무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13,19]

 

25]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의 면제/ 권리의 포기는 할 수 없다. 

 

26]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10]

(채무자가 사실을 안 것은 통지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7]  채권자대위권소송으로 소멸시효 중단은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12]

 

28]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이전에 이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9]

(대위권의 전제조건이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29]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소송을 할 수 없다. [12,16]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안 한 경우에 채권자가 대위하는 것인데 비록 패소판결이라도 채무자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은 인정할 수 없다) 

 

30]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18]

 

31]  채무자인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의 소는 적법하다. [19]

 

32]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17]

 

33]  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다.[9,10,15]

 

34]  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6]

 

35]  일신에 전속한 권리(유류분반환청구권)는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9,12,16,17]

 

36]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유류분자가 확정적의사가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이 가능하다.[11]

 

37]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대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아직 불확정이기 때문) [11]

 

38]  계약의 승낙은 당사자의 신뢰관계의 합의이 때문에 채권자대위권 인정하지 않는다.[18]

 

39]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사이의 독자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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