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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민법기출문제풀이

채권자대위권의 원칙상 무자력 요건과 예외 적용 사례(기출선지)

by 깊고 푸른강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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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무자력 

1] 원칙상 금전채권 - 채무작 무자력 요함

2] 그 외 예외적으로 - 무자력 요건 필요 없음 

원칙적으로는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자력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3] 선이행인 것은 무자력이 아니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권 무자력 기출 선지 ]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법원승진 16] (반드시가 아님 /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가능함) 

 

[가옥 명도는 선이행이고, 금전과 관계가 없으므로 무자력과 관계없이 대위권 인정]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법무사17]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은 필요 없다.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법무사1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법무사08]

 

X주택의 임대인 에 대한 임차인 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X주택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을 대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법무사19]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무사13]

의료인이 그의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가배상청구권(치료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801351)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A 분양대금 반환채권(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자인 B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특정채권의 경우와 똑같이 설명한 뒤, B 주식회사가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이 잘못이라며, 대위행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71784 판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 가지고 있는 민법 제747조의 가액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액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200539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