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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

이자채권

by 깊고 푸른강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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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의 의의 

1. 개념 

이자란 사용의 대가로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 원본과 이자가 될 수 있는 것 

원본과 이자는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대체물도 가능하다. 그리고 원본과 이자가 동종일 필요도 없다. 

3. 발생원인 

법률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으로 발생한다. 

2. 이자채권 

1. 의의 

이자채권은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기본적 이자채권과  2) 변제기에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눈다. 

2. 이자채권의 특징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되어 원본채권과 함께 생기고 사라진다 이것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본채권을 처분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따라가는 데 이것을 수반성이라고 한다. 한편, 기본적 이자채권도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장래의 채권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독립성이라고 한다. 

3. 원본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 부종성과 독립성 

[1] 원본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무조건 지분적 이자채권(변제기 도달 후)이 수반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본채권과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독립성) 지분적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말이 없으면 이자채권은 양도된 것이 아니다.(수반성 부정)  또한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지분적 이자채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독립성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대판 1989.3.28.88다카12803)

 
[2] 원본채권의 발생원인이 무효, 취소이면 부종성에 따라 이자채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3] 원본채권이 먼저 시효소멸하면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하는 것은 당연하다.(부종성) 그러나 지분적 이자채권이 먼저 소멸하고 원본채권이 뒤에 시효소멸하는 것은 가능하다.(독립성)  
 
[4] 원본채권만 변제가능하다. 
원본채권만 변제가능하다. 그러나 원본채권만 변제했기 때문에 아직 지분적 이자채권은 남아 있다. 소멸시효와 달리 지분적 이자채권은 따로 존속할 수 있다. 
 
[5] 지분적 이자채권만 별도로 변제가능하다. 

3. 이율 

1. 법정이율

법정이율은 법률에 정한 이율로 민사에 있어서는 연 5%이다. 상사에 있어서는 연 6%이다. 소송은 12%이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 약정이율 

약정이율은 당사자 사이에 정한 이율로 사적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제한을 받는다. 

3. 복리 

복리란 이자의 이자다. 즉 변제기에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합계액을 다시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붙이는 것을 복리이자라고 한다. 민법은 복리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법률이나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04조)
 

4. 이자의 제한 

1.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1) 이자제한법 적용하는 것 

[1] 금전소비대차에 약정이자에만 적용된다.

금전소비대차에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이자제한법 시행 전의 성립한 약정도 적용받는다. 

이자제한법 이전에 성립한 약정이자율에 대해서도 동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동법에 적용된다.  

2) 이자제한법 적용하지 않는 것 

[1] 금전이외의 소비물의 소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이외의 소비물의 소비대차는 동법의 적용받지 않는다. 단지 민법 104조의 폭리행위로 무효는 될 수 있다. 

 

[2]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공사대금의 금전채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대차가 아닌 것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대차에만 적용될 뿐 계약위반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업, 대부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된 금융업과 대부업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전히 대부업법은 효력이 있다. 
 

[5]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만원 미만이지 이하가 아니다. 10만원은 적용된다. 

3. 제한이율 

(1) 최고이자율 

최고이자율 연 25%를 넘지 못한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의해 금전대차는 최고 연 20%이다. (대통령령 2021년.7.7 시행)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간주이자 

[1] 금전대차에서 채권자가 받은 원본외의 금전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이자로 본다. (수수료,할인금,공제금)
[2] 채무자가 금전대차에 의해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면 이를 이자로 본다. 
 

4. 제한위반의 효과 

(1) 초과 부분 무효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더불어 준소비대차계약, 경개계약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또한 초과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주장)으로 하는 상계도 무효이다. 

(2) 초과 이자 반환청구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