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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정의

by 깊고 푸른강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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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종류채권 

1. 의의 

종류채권이란 물건의 종류와 수량만 정해 놓은 채권을 말한다. (콜라 1 box). 이러한 종류채권을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하여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한다. 
 

2. 목적물의 품질 

품질은 첫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둘째, 만일 정한 것이 없다면 중등품질로 이행한다. 만일 상등품질을 이행한 것은  괜찮지만, 하등품질을 이행하는 것은 적법한 이행으로 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 

제375조(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3. 종류채권의 특정

종류와 수량만 정해 놓은 종류채권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 특정하는 것을 종류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3-1 특정 방법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 특정됨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부터 특정이 된다. 구체적 시기는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1. 지참채무 

 민법의 원칙인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 가져다주는 채무를 말한다. 지참채무의 특정은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현실이행제공을 한 때 이행에 필요한 행위가 완료되고 물건이 특정된다. 그러나 미리 수령하는 것을 거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따로 분리하고 변제준비가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구두제공) 특정이 생긴다. 

2. 추심채무 

지참채무와 정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에 와서 물건을 찾아가는 것을 추심채무라고 한다. 추심채무의 특정은 쉽게 말하면 연락이 오면 특정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채무자가 목적물을 따로 분리하고 변제준비를 완료됨을  통지 수령을 최고 즉, 구두제공으로 특정이 된다. 

3. 송부채무 

송부채무는 채무자 주소도 채권자 주소도 아닌 제3의 장소로 하는 채무이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바쁘니 집 말고 직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송부채무라고 한다.  물론 원래 제3의 장소가 이행장소이면 지참채무로 보지만, 제3의 장소가 본래의 이행장소가 아니고 채무자의 호의로 이행장소가 된 경우이며 이때는 목적물을 발송 시에 특정된다.  
 

(2) 채무자가 채권의 동의로 물건을 지정할 때 특정됨 

만일 채권자가 지정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선택을 맡긴다면 채무자가 지정할 때 특정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등품질은 준수해야 한다. 판례에서는 선택채권을 준용하지만 다수설은 부정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줄 수도 있다. 
 

4. 종류채권의 특정의 효과 

1.  종류채권의 특정채권으로 전환 

특정 후에는 특정채권이 된다. 이후부터는 채무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채권자가 지체를 하면 채무자 책임은 경감되어 보관상의 주의의무로 변한다. 

 2. 급부위험의 이전 

 

특정이 되면 급부위험도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한다. 
 

3. 급부변경권 

종류채권은 특정물처럼 엄격하게 할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게 피해를 해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급부를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기출선지 ] 
1.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o, x ]
 
2.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 인해 그 동일설을 유지하면서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한다. [ o, x ]
 
3.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 o, x ]
 
 
 
1. [o] 2, [o], 3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