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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민법제387조)

by 깊고 푸른강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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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지체 의의 

이행지체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1 이행지체의 요건 

1)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확정기한은 이행기가 도과하면 이행지체가 된다. 

(1) 이행기가 도과해야 함(도래 다음날)

기한의 도래 도과해야만 이행지체가 된다. 채무자가 변제기 당일날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채권자가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았을 때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를 유예한 것으로 보고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제된 만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 (대판 1999.8.24.99다24508) 
그러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대판 2000.7.8.2000다16367)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행지체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생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2) 최고가 필요 없다. 

확정기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의 최고가 필요 없다.

(3) 최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먼저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추심채무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들)  이행에서는 이행 최고를 해야 한다. 

(4) 도래 예외 

1)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확정기한 도래 후지만 채권자의 추심채무이거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로 바로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과 최고가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 

2) 동시이행에 관계에 있는 경우 이행지체가 아님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채무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현실로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고 상대방이 최고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다.

3)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은 증서를 제시해야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해야 이행지체가 된다.
 지시 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채무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있어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공탁 등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경우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
 

2)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불확정 기한은 조건성취등을 말한다. 

(1) 안 때부터 지체책임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안 다음날) 지체의 책임을 진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8.7.10.2008다10051) 

(2) 채권자 최고 후 

불확정 기한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알지 못해도 채권자가 최고를 하면 지체의 책임을 진다. (다수설) 

(3) 불확정한 사실 발생이 이행기인 경우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3) 기한이 없는 채무 

(1) 원칙 

밥 한번 먹자처럼 구체적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금전채무의 지연소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타인의 토지를 점유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원물반환의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도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하고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지체책임을 진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에게 압류된 채권액에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 부터 추심명령을 받을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 법원 결정시기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예외(기한 없는 채무의 청구받은 날이 아닌 것) 

 
[1] 기한 없는 소비대차 

기한 없는 소비대차는 최고를 하고 상당한 기한을 지나야 지체책임을 생긴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최고 없이 바로 불법행위 시에 지체책임을 진다.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 

 

4) 기한이익의 상실 

1) 기한이익을 상실되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이행기를 기다려 본래의 이행기에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했다고 당연히 이행지체는 아니다. 그래서 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한 없는 채무와 동일하게 이행청구가 필요하다. 

채무자는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민법 제388조는 임의 규정

기한 이익상실은 임의규정이라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시에 곧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이행청구가 불필요하다. 

 

이행지체 발생시점 
확정적 기한 채무 도래 도과 
불확정적 기한 채무 안 때
기한 정함이 없는 채무  청구받을 때 
불법행위  불법행위 즉시 

2-2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가능할 것) 

1)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문제가 이행불능의 문제이다. 이행이 가능한 것이 이행기 도과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이다. 

2)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1.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되어야 한다. 귀책사유란 채무자의 고의, 과실, 신의칙 위반 등이다.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다. 

2.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는 법원은 참작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 

이 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위법성 조각), 또한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정당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었다고 증명해야 한다.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채권자로부터 아직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음 수표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책임능력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또는 이행보조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5) (채무자) 입증책임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있다. 단, 금전채무불이행은 과실로 항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사실의 입증은 채권자에게 있다. 
 
 

3. 이행지체의 효과 

이행지체가 있으면 1) 이행을 강제하거나 2) 손해배상을 청구 3) 전보배상청구 4) 계약해제 등을 할 수 있다. 

1. 이행의 강제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소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어도 이행강제는 가능하다.  만일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를 실행할 수 있고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손해배상) 지연배상청구 

채권자는 지체로 생긴 손해를 즉 손해배상(=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청구권도 계속 가지고, 그와 더불어 지연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청구인의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이것을 금전채무를 불이행으로 보아 국가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대판 2017.5.30.2015다2223411) 

 

3. (손해배상) 전보배상청구 

이행지체로 더 이상 이익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4. 책임가중 

1] 채무자는 이행지체중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자기 과실(귀책사유)이 없어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입증책임은 채무가 가진다. 

제392조(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해제 

이행지체이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최고 필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전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최고 불필요한 경우 

1]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의사표시한다면 굳이 최고할 필요는 없다. 
2]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  

3) 해제권 행사는 손해배상에 영향 주지 않음 

해제권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이행지체의 종료 

이행지체라도 변제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채권이 소멸되면 채권자는 지체책임을 면하게 된다.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이행을 제공하거나, 이해지체 후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종료된다. 그러나  일부이행만으로는 이행지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기출 선 지 

 

확정기한 

1]  확정 기한이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x] 
 
2]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x] 
 
3] 채권자가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생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o, x] 
 
4]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고이는 그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1] o 2] o 3]0 4] o 

 

불확정 기한 

5]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x]
 
6]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x]
 
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o, x]
 

정답 5] o  6] x (불확정 기한은 안 때)  7] o 

 

기한 정함이 없는 채무 

8]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o, x] 
9]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o, x] 
 
10]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o, x] 
 
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o, x] 
 
12]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o, x] 
 
13]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o, x] 
 
14]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o, x] 
 
15]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을 경과하여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o, x] 
 
16]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o, x] 
 
17]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민법의 이행지체 규정그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o, x] 
 
18]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의 차임증액결정 시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o, x] 
 

정답  8] o 9] o 10] o 11] o 12] o 13] o 14] o 15] o 16] o 17] o 18] x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언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법원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본다.

 

불법행위 

1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o, x] 
 

정답 19] o 

 

기한이익 상실 

20] 채무자는 자신이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o, x] 

 정답 20] o 

이행지체의 효과

21]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x] 
 
22]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o, x] 
 
23]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도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x] 
 
24] 채권의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x] 
 
25]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므로 ,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o, x] 
 
 

정답 21] x 이행지체 중에서는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있다. 22] o 23] x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면한다. 이때 과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4] o  25] x 가압류의 지급금지 되어도 제3 채무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등의 방법으로 변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