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전채권이 존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자산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이라면 되고 구체적 액수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아도 괜찮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사행행위 이전)
1.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은 논리상 사해행위에 의한 침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예외,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의 기초한 법률행위+개연성+채권 성립한 경우는 인정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에 기초한 법률행위를 하고,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비록 사해행위 이전이라도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다.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의 널리 포함하는 것이다. |
3. 피보전채권의 종류
1) 원칙: 금전채권만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2) 특정채권은 피보전채권 안됨
1] 특정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중매매인 경우 제1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정채권이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4. 담보가 있는 피보전채권
1. 물적 담보= 채권가액의 전부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물적담보액이 채권가액과 같다면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다.
2. 물적 담보 < 채권가액보다 부족한 경우
물적담보가 채권액을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인적 담보인 경우
인적 담보는 우선변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이 가능하다.
5. 피보전채권의 이행기(변제기) 도래하지 않아도 됨
이행기나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햐면 이행기 도래 이전이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 발생의 원인도 묻지 않는다.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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