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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1/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상대적 무효설) 1/ 채권자취소권 소송당자자

by 깊고 푸른강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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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취소권 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자산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채무자의 사해행위(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취소하고,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을 채권자가 법적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적 무효설(통설)

1) 법적 성질 

사행행위 취소 +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이 목적이다. (소송으로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소송의 형태와 순서 

1] 취소소송(형성소송) + 반환소송(이행소송) 병합이 원칙이다. 

2] 그러나 취소소송 먼저(전제조건)  > 이행소송 후에도 가능하다.

(사해행위가 취소가 되어야 원상회복의 근거가 되고 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만 먼저 청구하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취소소송의 청구를 병합해야 한다. 

3) 소송의 상대방 

1] 원고는 채권자 피고수익자 or 전득자 

2]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다.(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함)  왜냐하면 수익자 or 전득자의 목적물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4) 소송의 효과 

1.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만 적용

1] 취소된 사해행위로 : 채권자와 (수익자 or 전득자) 사이의 무효가 된다. 

2] 일탈된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3] 채무자+ (수익자 or 전득자) 사이는 여전히 유효이다. 

4]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5] 강제집행으로 권리를 상실한 (수익자 or 전득자)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6] 상계적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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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설 

1. 법적성질 

1] 일탈된 재산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다. 다만, 지위회복이 목적이다. 

2] (수익자 or 전득자)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가 된다. 

2. 소송의 형태 

책임의 소로서 형성의 소이다. 

3. 소송의 상대방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다. 피고는 (수익자 or 전득자)라는 것은 통설과 동일하다. 

4. 효과 

1] 일탈된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2]  여전히 (수익자 or 전득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지위만 부여받는다. 

3]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뿐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적상이 될 수 없다. https://onepointlaw12.tistory.com/entry/%EC%B1%84%EA%B6%8C%EC%9E%90%EC%B7%A8%EC%86%8C%EA%B6%8C-%ED%96%89%EC%82%AC%EC%9A%94%EA%B1%B4-1-%ED%94%BC%EB%B3%B4%EC%A0%84%EC%B1%84%EA%B6%8C%EC%9D%98-%EC%84%B1%EB%A6%BD%EC%8B%9C%EA%B8%B0-%ED%94%BC%EB%B3%B4%EC%A0%84%EC%B1%84%EA%B6%8C-%EC%A2%85%EB%A5%98-%EB%AC%BC%EC%A0%81%EB%8B%B4%EB%B3%B4%EC%99%80-%ED%94%BC%EB%B3%B4%EC%A0%84%EC%B1%84%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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