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률행위]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의 요소
1] 계약은 청약[의사표시]+승낙[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2] 청약과 승낙은 모두 의사표시(declaration[표시] of intention[의도])
청약(offer)
1) 내가 노트북을 50만원에 팔겠다
2) 매매계약의 청약에는 목적물과 가격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4) 묵시도 청약도 가능 –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는 것도 청약임 / 자판기도 청약임
승낙(acceptance)
1) 청약에 대한 계약성립의 목적의 의사표시
2) 내가 그 가격에 노트북을 사겠다.
3) 청약 사항 전부를 동의해야만 승낙으로 인정된다.
4)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로 본다.
5) 묵시적 승낙도 할 수 있다. (자판기- 버튼을 누름)
청약유인
1) 계약내용[매매대금,목적물]의 일부가 빠지면 청약유인이다.
2) 일종의 계약 준비행위이다.
3) 내 노트북을 팔겠다. 가격은 협상하자
교차청약
1) 양 당사자가 서로 청약을 했는데, 마침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2) 원래는 청약에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3) 승낙이 없어도 쌍방이 합의 한 것으로 청약만으로 성립한다.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승낙없이]에 계약이 성립한다. |
변경을 가한 승낙
1) 청약에 대한 그대로 승낙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승낙하는 것
2)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본다.
3) 상인: 50에 노트북 팔겠다.
고객: 40에 노트북 사겠다.(새로운 청약)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계약성립과 계약 효력발생
1) 대부분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유효하다.
2) 그러나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물건이 불타 없어지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가 된다.
3)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다.
4) 불탔다는 것은 효력 장애 사유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
5)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항변(defense)이다.
계약은 성립했으나 처음부터 무효인 사안이라면
1] 악의의 매도인은 불능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 악의의 매수인은 불능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그러나 만약 계약 자체가 불성립이면[의사 불합의] 민법 제535조는 적용할 수 없다.
계약의 유효
1) 유효란 어떤 법률행위[계약]가 효력이 있다라는 뜻이다.
1) 계약이 성립했다고 모두 다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자유의 원칙 곧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다.
계약의 무효
1) 어떠한 법률행위[계약]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2) 반사회질서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도박,성매매,부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가난-대리시 본인 기준], 경솔[판단력이 부족]한 것 또는 무경험[일반적인 생활경험일 불충분한 것- 대리인 기준]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폭리]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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