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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행정사)

민법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 기출문제 풀이

by 깊고 푸른강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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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11회 행정사 민법총칙 기출문제 풀이 

*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년 행정사]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1 (재산의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부재자란

1) 종래의 주소,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수 경우

2) 그래서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거래의 안전이 아닌 부재자의 재산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3) 실종선고와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4) 법인은 성질상 부재가 될 수 없다. 

재산관리제도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은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재산관리제도를 적용되지 않는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

2) 가정법원은 (법률상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1) 관리행위

2) 보존행위

3)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과 개량행위도 가능하다.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는 단독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민법제25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처분행위(가정법원의 허가) 

- 법원의 허가가 있는 처분행위라도 부재자를 위한 범위로 한정한다.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가정법원의 허가는 사전 or 사후도 가능하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의 지위 

-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는다. 

-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꿈) 

- 위임계약 x , 수임관계 (통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짐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1) 재산목록 작성

2)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법원이 명할 수 있다. 

3)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부자재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5) 관리인이 권한 넘는 행위를 할 때 허가를 줄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가 재산권리인 지위 

1)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2) 법원은 간섭할 수 없다. 

3) 재산권 처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4) 본인이 부재중 소멸하면 권리인이 없는 것과 같다. 

5) 아무리 부재가를 두어도 부재자가 생사가 불분명하면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6) 관리인을 바꾸지 않고 감독할 수도 있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